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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옥죄는 정부, DSR 규제 앞당기고 심사 엄격

주담대 LTV, 신용대출·카드빚 보는 DSR
적용 시기 6개월 앞당겨, 만기도 짧아져
“실수요자는 예외…소급 적용도 없다”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 차단의 방법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당기고 관련 심사를 강화하며 가계대출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서 기재부는 ▲DSR 관리 지속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DSR 규제 강화 ▲실수요자 보호란 3가지 방향 설정을 공개했다.

 

DSR은 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원리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통한 담보인정비율(LTV) 계산과 달리 신용대출·카드빚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까지 확인한다.

 

이 때문에 이번 DSR 조기 적용 및 까다로워진 DSR 적용 심사로 대출 수요자로선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됐다.

 

정부의 이번 규제로 다음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보다 낮은 4~5%대로 목표치를 잡고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대폭 앞당긴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적용되는 DSR 규제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규모부터 바로 적용을 받는다.

 

2023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DSR 3단계도 2022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른 주담대 범위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부터 적용되며, 6억원 초과 주담대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적용도 폐지된다.

 

더불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다음해 1월부터 강화된다. 제2금융권 차주단위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줄어들며, DSR 만기도 ‘평균 만기’로 축소돼 대출기한 늘리기가 어려워진다.

 

여기에 개별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가 지난 6월 말 기준 73.8%에서 2022년부터는 80%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분할 상환 압박의 심화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전세보증금·잔금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에 대해선 올해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상으로 뒀다.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제한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입은 대출난 피해를 반복하지 않겠단 뜻이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내실화하고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등 금리인상으로 인한 충격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출 규제의 소급 적용 우려에 대해선 일축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브리핑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대출 관련 규제를 신설할 땐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단 원칙을 유지한다”며 “신규 대출 신청 시 새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해 대출을 회수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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