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3℃
  • 흐림서울 3.6℃
  • 대전 3.3℃
  • 대구 5.5℃
  • 울산 8.3℃
  • 광주 8.4℃
  • 부산 10.6℃
  • 흐림고창 9.0℃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9℃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5.5℃
  • 흐림거제 8.5℃
기상청 제공

재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경감

행자부, 재해민 경제부담 덜어줘

행정자치부는 7일 집중호우와 태풍 '메기'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지역에 대해 신속한 재해복구와 재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금년 말까지 50%를 감면, 적용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농지유실 등으로 토지 경계를 알 수 없어 경계복원 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피해 주민들은 피해사실에 대해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시.군.구별 지적공사 지사에 지적측량 신청을 내면 이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각종 태풍과 수해 등으로 인한 전국의 재해지역에서 약 86억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피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다음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내역 (단위:원)
▲분할측량=현행 139,000, 조정액 69,500, 감면액 695,00 ▲경계측량=현행 213,000, 조정액 106,500, 감면액 106,500 ▲현황측량=현행 125,000, 조정액 62,500, 감면액 62,500 (이상 군지역에서 50% 적용시 (기본면적))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