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일 집중호우와 태풍 '메기'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지역에 대해 신속한 재해복구와 재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금년 말까지 50%를 감면, 적용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농지유실 등으로 토지 경계를 알 수 없어 경계복원 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피해 주민들은 피해사실에 대해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시.군.구별 지적공사 지사에 지적측량 신청을 내면 이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각종 태풍과 수해 등으로 인한 전국의 재해지역에서 약 86억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피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다음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내역 (단위:원)
▲분할측량=현행 139,000, 조정액 69,500, 감면액 695,00 ▲경계측량=현행 213,000, 조정액 106,500, 감면액 106,500 ▲현황측량=현행 125,000, 조정액 62,500, 감면액 62,500 (이상 군지역에서 50% 적용시 (기본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