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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일상회복 최종안 달라진 점은?

정부 "방역상황, 자영업자 피해 고려해 제한인원 다소 완화"
비상계획 시행기준 80%→75%로·생활치료센터는 당분간 현 규모 유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서는 12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당초 지난 25일 발표한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최대 10명'으로 통일하겠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의를 거쳐 29일 발표한 최종안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만 제한을 좀더 완화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가 급증할 때 일상회복 방안 추진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시행 기준도 중환자 병상 가동률 80% 이상에서 75%로 하향 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일상회복 방안 가운데 초안과 달라진 것 위주로 문답을 정리했다.

 

--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이 당초 계획인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의해 사적모임 규모를 조정했다.

 

--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 인원 제한 규모는 결정됐나.

▲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의 경우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 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해 감염 위험도를 최대한 낮추고자 한 것이다.

 

-- 11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는데, 예외적용을 받는 시설은.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은 수험생 감염 방지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인 다음달 22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학원 단체도 이런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 '비상계획' 실행 기준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변경된 이유는.

▲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80% 이상이 되면 사실 병상이 가득 차게 되는 셈이라, 기준을 다소 낮췄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회의에서도 75% 정도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 밖에 주 7일 이동평균(MA) 70% 이상인 경우 중환자·확진자 증가율 등을 판단해 긴급 회의를 개최해 비상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주 7일 이동평균 60% 이상이거나 확진자가 주 7일 이동평균 3천500명∼4천명 이상일 때는 비상계획 실행에 대비해 상황점검을 준비한다.

 

-- 방역체계 전환 시 무증상·경증 환자 치료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앞으로 재택치료가 중심이 되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다. 수도권 중심의 재택치료를 비수도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생활치료센터는 당분간 현재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이날 기준 89곳 1만9천437개 병상이 있다.

 

-- 방역체계 전환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라지는지.

▲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기준 통합을 추진한다.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해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유행상황과 방역 역량을 고려해 더 강화한 방역조치는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하려는 경우 권역별 협의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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