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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거 아냐?" 손실보상 신청 '혼란' 빠진 소상공인

전체 손실보상 대상 80만곳 중 신속보상 62만명
접속 오류·지자체 확인 안내에 혼란 가중

 

손실보상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지 이틀이 지났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도 지자체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에 "누락된 이유가 뭐냐"며 황당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10만2521명에게 3431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지난 27일 오전 8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속보상 신청을 받았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다. 이중 사전에 보상금을 산정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자는 62만명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으며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기준조차 알지 못한 채 신속보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데이터에서 아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여기고 불안에 떨기도 했다.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부터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한 시간 가량 ‘먹통’이 되는 등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더욱 혼란을 겪었다.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신속보상 안내)문자를 받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안 된다고 해서 황당했다. 시청에 확인해보니 손실보상 대상자는 맞다고 해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려 해도 홈페이지 오류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지자체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에 아예 DB 제출 자체를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내체육시설 등 특종 업종의 데이터베이스를 보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희망회복자금 지급 당시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직원 실수로 중기부에 보내야 할 대상자 명단에서 학원 운영자들을 빠트리면서 지급이 늦어진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이미 중기부로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제출했으며 누락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신속(보상)지급 DB로 포함시키는지, 확인보상을 하는 등의 결정은 중기부에서 한다. 신속보상 DB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대상 80만명 중에 현재 신속보상 대상이 60만명인데 지자체 확인 없이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으로 나뉘는데 (신속보상 대상이 아닌)나머지 20만명 정도는 지자체로부터 데이터가 안 넘어온 상황이고 확인 후에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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