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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부당이익 1793억 원 환수 적극 검토"

법률자문 의견서에 "유동규‧화천대유 배임죄 공범" 공개
"공모지침 단계부터 초과이익 호나수 배제하고 사업계획 작성"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 이득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 의견서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윤정수 사장 명의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올려 법무법인 상록 법률자문 의견서를 공개하고, 공사 측 입장을 밝혔다.

 

법률자문은 주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및 관련 직원, 화천대유자산관리·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 공범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공사는 공모지침 단계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와 공사가 '공사 이익은 1차(1공단 조성, 2561억 원), 2차(임대아파트용지, 1822억 원) 이익 배분에 한정한다'고 해 초과이익 환수 배제의 단초를 마련했고, 사업제안서에도 그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의 주도 아래 공사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같은 내용의 사업협약서 초과 이익 환수 배제 조항은 민간사업자가 성남시민은 물론 모든 국민의 이익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므로 무효라는 법률 자문 내용도 전했다.

 

민간사업자인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총매출액은 1조3893억 원인데 비해 실제 매출액은 2조2242억 원으로 3849억 원이 늘었다.

 

출자비율에 따라 총매출증가액 3849억 원 중 공사 추가이익은 3376억 원, 민간사업자 473억 원이므로 민간사업자의 정당한 몫은 원래 배당예정액 1773억 원에 473억 원을 더해 2246억 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현재까지 배당받은 실제 금액은 4039억 원으로, 2246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3억 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상록은 의견서에서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위법하게 배당했던 배당결의를 무효라고 의결하고 대표이사는 위 배당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등 특정금전신탁 각 신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공사는 대장동 사업의 당사자이자 행정절차 및 소송 주체로서 제반 행정절차와 소송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 인허가권자이며 관리·감독기관인 성남시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된 내용을 전달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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