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4인방과 정민용 변호사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배임 혐의를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공사 투자팀장을 지낸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들의 공모 관계를 상세히 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1년 하반기 무렵 남욱 변호사 등이 정영학 회계사가 알고 지내던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유동규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소개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민영개발을 추진했던 두 사람은 토지수용권과 인허가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후 유 전 본부장에게 공사를 설립해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해달라고 청탁했다.
2012년∼2013년에는 남 변호사 등이 당시 기자이던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는 성남시나 시의회를 상대로 공사 설립 로비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성남시의원 등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 작업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실제 공사가 설립된 뒤 남 변호사는 PF대출 자금 조달, 정 회계사는 공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회계·세무 업무, 유 전 본부장은 특혜 제공, 정 변호사는 편파적인 실무절차 진행 역할을 맡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이들이 대장동 개발 이익 배분의 기초가 되는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부터 공사 이익을 축소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각종 필수조항을 넣기로 모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가 2015년 초 정 회계사로부터 공모지침서에 들어가야 할 7가지 필수 조항 설명을 듣고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변호사가 작성하는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7가지는 ▲ 건설업자 배제 ▲ 대표사의 신용 평가 기준 AAA ▲ 대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주간사 실적 평가 기준 7천억원 ▲ CD 금리 수준의 사업비 조달비용 평가 기준 ▲ 공사의 추가 이익 분배 요구 안 하기 ▲ 민간사업자 직접 시행 근거 조항 ▲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은 자산관리회사 선정 등이다.
검찰은 실제 이 같은 조항이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됐고, 이에 맞춰 공고가 나기도 전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둘 수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이 무렵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우리(공사)는 임대주택 필지(A11 블록)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한 것도 파악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정 회계사가 정 변호사에게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공사가 임대주택 부지만 배당으로 받아 가는 안으로 공모지침서가 만들어지면 된다'고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후 정 변호사는 공고 전날인 2015년 2월 12일 공모 공고 담당부서인 개발사업1팀에 공모지침서를 전달했다. 주모 당시 파트장이 '민간에서 초과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추가적인 사업이익 배분 조건을 제시하는 신청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묵살됐고 이튿날 공모지침서가 원안대로 공고됐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2월 27일께 '민간사업자 공모 서면 질의 답변서'를 작성할 때도 '공사 이익은 1차(1공단 공원조성비를 사업비로 부담), 2차(A11 블록 임대주택 부지를 공사에 제공) 이익 배분에 한정한다'고 명시해 추가 이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못 박았다고 봤다.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배점이 배정되는 등 편파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와 김문기 당시 개발사업1팀장을 심사위원으로 투입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에 긍정 평가가 돌아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20점) ▲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20점) 항목에서 두 경쟁 컨소시엄엔 0점을 주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A를 줘 불공정 심사를 했다고 봤다.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몰아주기 한 정황들이 발견됐다.
김씨 등은 5월 21일께 공사에 제출한 사업협약서에 '공사가 확정으로 배당을 요구할 경우, 어떤 경우에도 추가 배당이나 사업계획서 외에 추가 비용 지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해 공사가 A11 블록 임대주택 부지를 평당 1천400만원으로 산정한 금액만 배당받게 했다.
당시 김문기 개발사업1팀장 등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인 평당 1천400만원을 상회해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협약서 수정안을 5월 26일께 성남의뜰 측에 전달하고 다음날인 27일 전략사업팀 측에 의견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정 변호사가 김문기 팀장 등을 불러 해당 조항을 삭제한 재수정안을 다시 만들라고 요구했고 이 안이 그대로 확정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처럼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의 공모로 화천대유 측에 651억5천만원의 배당이익과 액수 불상의 분양이익이 건너갔고 공사에 그만큼의 손해가 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