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가 지난 달 한 달간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납부 능력이 있어도 재산을 은닉한 채 1000만 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는 9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억 원에 달했다.
시는 체납자 재산 여부, 가족 구성원, 실제 거주지 등 사전 조사를 거쳐 대상 가정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였다.
귀금속, 명품시계, 상품권 등 총 37개 품목을 압류하고 현금 2800만 원을 현장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중 지방세 18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차량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택수색이 실시되자 현장에서 1800만 원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또 2011년부터 2000만 원을 체납중인 B씨는 가택수색을 거부하다가 경찰관이 입회해 강제 진입을 시도하자 자진해서 문을 열었다. 징수반은 이 과정에서 순금열쇠, 양주 등 1000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 향후 감정평가와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체납 가정에 대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를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비양심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