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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부족하면 내년엔 지원 못 받나

내년 예산편성 전무…질병청 "내년 지원 계속여부 결정 안돼"
예산정책처 "근거 불충분 이상반응에 계속 지원해야 접종률 높아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보고서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지금은 진료비와 간병비, 위로금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런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거 불충분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을 계속해야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3일 질병관리청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는 감염병예방관리법에 근거해 인플루엔자, A형 간염, 수두 등을 예방 접종하고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고 사망하는 경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료비, 간병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인보상금,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보상하게 돼 있다.

 

이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지자체 기초조사와 피해조사반 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 ·면역학 · 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 심의·의결을 거쳐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기존 인과성이 떨어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던 경우들에 대해서도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으로 올해 5월 17일부터 중증환자(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이 발생)에 1천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6월 23일부터 하루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9월 9일부터는 기존 중증환자에서 중증 또는 '특별이상반응'(세계보건기구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환자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문제는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 2022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인과성 불충분 사례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2022년 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을 짜지 않았다"며 "2022년에도 지속해서 지원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 최경덕 예산분석관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해 향후에도 진료비와 간병비, 위로금 등을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게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예산분석관은 그 근거로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수 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족들이 이의를 신청하는 등 일부에서 전문가들의 인과성 판단을 불신하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올해 10월 24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총 누적 사례 3천195건(사망 871건, 중증 1천89건, 아나필락시스 1천235건) 중 86.0%인 2천748건(사망 869건, 중증 1천84건, 아나필락시스 795건)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14.0%인 447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440건)에 불과했다.

 

최 분석관은 "여전히 많은 사람이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에 접종을 원하지 않는데, 만약 근거 불충분 이상반응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한다면 접종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2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80.3%, 접종완료율은 75.6%에 이르지만, 접종대상자였으나 아직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약 506만명에 달한다.

 

질병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재차 접종 예약 신청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약 30만명만이 예약하는 등 접종 기피 현상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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