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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펼쳐

 

시흥경찰서가 지난 2일 시흥시 운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서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시흥시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운흥초등학교가 함께 한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홍보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교 지원, 운전자들의 적극인 참여 유도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통학로 교통시설 점검 및 등굣길 교통지도와 함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물품을 배부하였다.

 

아울러,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및 횡단보도 침범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김태수 시흥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로 운전자들의 불편도 예상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시흥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일반도로의 3배)의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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