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8일 정부 부처와 기관의 위기관리 업무의 기본문서가 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30종을 제정해 단계별 시행에 들어갔다.
NSC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국가위기의 개념과 범위, 위기관리의 기
본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위기의 유형'의 경우 전통적 안보 분야(11종) 외에 재난(11종)과 국가핵심기반(8종) 분야를 추가, 세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특히 ▲북핵문제의 우발적 사태 ▲서해 NLL(북방한계선) 해역에서의 남북간 우
발적 무력충돌 ▲개성공단의 건설및 운영 과정에서의 돌발 상황 ▲10.26과 5.16 군사쿠데타 등으로 인한 대통령 권한공백 사태 ▲국내외 테러 ▲사이버 안전 등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과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기본틀을 완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