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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부동산투기 악용

공공임대주택도 '1가구 3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법원판결
도내 6만여 세대 현황파악 시급, 강력한 임대기준 마련 절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이 비과세라는 점을 노려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공임대주택도 양도세 부과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을 강력한 기준 마련 없이 재차 분양해 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8일 도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노려 몇 채씩 사들일 경우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1가구 3주택 이상으로 양도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 7부(오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정모(52)씨가 "임대용 주택까지 포함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외에 나머지 임대용 주택들로 주거용으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다"며 "임대용 주택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임대주택을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1년 7월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세 2천만원을 납부했다가 2002년 이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며 환급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가계소득 70% 이하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분양한 후 남은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5년)을 5년 후에 분양할 수 있는 점을 노려 1채 이상씩 사들이는 투기가 성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도내 임대주택은 총 16만1천320세대로 이 중 민간건설업체의 공공임대주택은 6만6천15세대로 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정부가 도내 3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4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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