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용인시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원.용인일대 광교산(해발 582m) 도립공원 지정에 대해 "실익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8일 도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7월 "경기남부지역의 명산이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광교산이 무분별하게 개발, 훼손되고 있다"며 도에 도립공원 지정을 건의했다.
또 최근에는 수지시민연대 등 일대 시민.환경단체들도 광교산에 소쩍새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 도립공원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도는 "광교산의 도립공원 지정이 실익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