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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입법홍보팀 신설 “시민 바람 실현, 소통 책임 다하려는 노력”

 

군포시의회가 조례 제·개정 효율성 향상과 쌍방향 소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입법홍보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의회사무과 내 2개 팀(의정·의사) 체제에서 입법과 홍보의 기능을 분리·확대해 1개 팀을 새로 운영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홍보팀은 시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및 조례 연구모임 지원, 의회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 제공, 의회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게시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바람을 실현하는 조례 제․개정, 시민의 뜻을 듣고 공감하는 소통 행보의 기능 강화를 위해 입법홍보팀을 꾸렸다”라며 “시민들이 의회에 요구하는 임무와 의무가 점차 커지는 만큼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 독립성 실현과 전문성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입법홍보팀 신설이 조직 인사권 확보와 정책입법 인력 운용 등이 가능해지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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