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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표' 초과이익환수법 정기국회서 野 동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초과이익환수법 등의 ‘이재명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당내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정책 의원총회에서 도시개발법, 공공이익환수법 등 불로소득 환수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칙이 확고하다. 집과 땅이 투기 소유의 원천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어제 선대위 첫 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성립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일부 언론의 모순된 보도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며 “왜 100% 환수 안 했냐며 이 후보를 공격할 때는 언제고 법제화를 한다고 하니 언론 태도가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환수한 대장동 이익 70%까지 방해한 진짜 세력이 언론보도 위에 어른거린다”며 “우리는 이 후보와 함께 토건과 국회 정치세력이 결탁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는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이 내내 공격했는데, 그런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압박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오늘 정책의총을 열어 초과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 당의 총의를 모아 본격 논의 착수할 것이다. 반드시 제대로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는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와 같은 50~60% 수준으로 올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며 “방향성 설정을 위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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