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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 킥보드 보험표준 마련…보행자 등 제3자 최대 4000만원 배상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있도록 공유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되고,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PM 이용 시 운전면허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고,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금액 및 범위가 상이하여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

 

보험은 주로 기기결함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뿐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보험표준안 적용을 통해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사고시 대인 4천만원 이하, 대물 1천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의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하고 운영한다.

 

다만 공유PM의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보험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가 필요하다.

 

일부 업체는 이미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 중이며, 다른 업체들도 2022년 중에 보험표준안의 보험금액과 보상범위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공유PM 이용자에 대한 업체들의 면허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PM 대여사업자들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

 

업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 개발·테스트 등 시스템과의 연동과정을 거쳐 내년도 1분기 중에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후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를 방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보험표준안 및 이용자 면허확인 방안 마련으로 공유PM 이용자 및 보행자가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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