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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고발장 작성자 공수처 수사 두 달째 안갯속

손준성 "기억 안 난다"로 일관…공수처, 직권남용 함정 빠져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등 단서 추적 지속…이르면 이번 주 손준성 재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는 단계에서 난관에 빠진 채 두 달째 표류하고 있다.

 

고발장이 누구에 의해 작성돼 어디로 전달됐는지를 밝히지 않고는 의혹을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발장 출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손준성 검사 측 방어논리에 막혀 수사가 쉽사리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팀은 지난 2일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그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손 검사(당시 수사정보정책관)는 작년 4월 검찰 간부들과 공모해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 및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등 미래통합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9월 9일 고발 사주 수사 착수 직후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고발장 메시지를 확보했으나, 이튿날인 10일 압수수색에서부터 손 검사와 관련된 수사가 가로막혔다.

 

손 검사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고, 뉴스버스의 첫 보도가 나온 9월 2일부터 열흘이 흐른 13일께 결정적 증거 확보 통로인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 공수처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계정을 없앴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손 검사는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해당 메시지가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고발장을 '반송'한 것일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 논리대로라면 문제의 고발장 전달자가 누구인지 확인되면 손 검사는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도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수사는 답보 상태에 놓였다.

 

공수처가 애초 입증이 까다로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수사 방향으로 설정한 것이 수사를 함정에 빠트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손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일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를 받은 대상자가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고발장 작성자 등 손 검사 외의 가담자를 특정하거나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 수사는 더 나아가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또 고발장 작성을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권한으로 보기는 힘든 만큼 고발장 작성을 위해 근거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 이 자료 수집이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도 입증돼야 한다.

 

근거 자료를 수집한 부하 직원들이 해당 업무의 위법성을 인지했다거나 윗선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정보를 수집했다는 근거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는 사건 발생 당시 손 검사의 지휘를 받던 검사 2명을 압수수색한 뒤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으나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2∼3일 손 검사와 김 의원을 잇달아 조사한 데 이어 5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속도를 늦추지는 않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손 검사도 소환해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고발장 작성자를 밝혀낼 물증을 확보하거나 손 검사 진술에서 허점을 찾아낸다면 수사가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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