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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불공정 약관' 서민만 '골탕'

'임대apt 보증금 매년 5%씩 인상'
수원지법 '약관 무효' 판결도 무시

대한주택공사가 '약관의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상방침을 굽히지 않아 입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주택공사는 최근 '역전세란'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대아파트 보증금 등을 해마다 5%씩 인상한다'는 불공정 약관 적용을 고집해 입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며 납부거부 운동에 나섰다.
실제로 남양주군 별내면 청학주공7단지 850여세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주택공사가 지난해보다 5%나 인상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요구해 임대보증금 납부 거부 투쟁에 착수했다.
임대료인상반대특별대책위원회 장봉화 사무국장은 "작금의 경제사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부동산 시세가 점점 떨어져 '역전세란'을 외치고 있는 이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공사측은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합의된 사항"이라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주택공사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엔 매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무조건 전 해의 5%씩 인상하는 약관 조항이 들어 있다.
주공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임의적으로 5%씩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할 때 5%가 매년 인상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 2년 동안은 경제사정의 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6월 '해당 약관 조항이 무효'란 판정을 내렸고, 수원지법 역시 지난달 '약관의 효력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상황이 이럼에도 주택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불공정 약관 적용을 고집하고 있어 결국 이같은 주민들과의 임대료 분쟁이 수도권을 필두로 광주광역시 등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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