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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운영정책에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 왜?

오픈채팅 ‘아동·청소년 성보호’ 부문
‘유죄 확정 성범죄자 옹호·응원은 제재’
“표현의 자유 침해” vs “이용자 보호”
“성범죄 무고 실태에도”…“메카시즘인가”
내달 7일 효력 발생, 사흘 뒤엔 ‘방통위 조치’

 

카카오톡의 운영정책 변경이 누리꾼들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8일 카카오톡 앱 공지사항을 통해 운영정책 변경 사실을 밝혔다. 카카오톡 운영정책은 이용자가 위반 시 이용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주요 근거 항목들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목적으로 앱을 이용한 자에 대해 카카오는 ‘무관용 원칙’이라 명시할 만큼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정책 중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 관련 활동을 금지한다’는 부문이 온라인서 논란이다.

 

◇ ‘유죄판결 확정된 성범죄자’란 조건의 그림자

 

누리꾼들은 해당 항목들이 ‘양심·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사찰’이라 반발한다. 2019년 4월 여성가족부의 메신저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으로 카카오톡이 도마에 올랐던 것처럼, 이번 정책이 이용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다.

 

또 2018년 ‘곰탕집 성추행 논란’ , 경희대·동아대 교수 성범죄 무고 사건, ‘허위 미투(Metoo)’ 논란 등 국내 성 관련 문제를 감안할 때, 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이외 그림 등 가상의 표현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자도 성범죄자에 포함되는지부터, 성범죄자로 의심받으나 피의자의 사망으로 종결된 사건은 예외인지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 카카오 “표현의 자유 보호…안전한 환경위해”

 

카카오 관계자는 “오픈채팅 같이 누구나 보거나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이용자 신고 등을 바탕으로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라 해명했다.

 

이어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연결을 위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힘쓰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전연령 이용 서비스인 만큼 다수의 이용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가치에 우선을 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고 내용 인입 시 운영정책에 맞춰 제재되며, 검색제외·접근불가·이용정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면서 “구체적인 제재 기준에 대한 내용은 어뷰징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오픈채팅, 아동 성범죄 이슈 영향 준 부분있어”

 

카카오의 이번 조치는 ‘N번방 사건’ 등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조치로 보인다.

 

카카오는 “아동 성범죄자 이슈 등 사회적 문제들이 오픈채팅에도 영향을 준 부분들이 있단 내부적 도출점이 있었다”며 “미성년자에게 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단 우려를 따른 것”이라 해명했다.

 

타사의 경우 애플은 성적 사진 메시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으며, 구글도 인스타그램 유해 콘텐츠 게재로 경고를 받은 성인에게는 미성년자 계정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 “유죄판정 이유로 사적제재·검열”, “입도 뻥끗 말라는 매카시즘적 생각”

 

반면 카카오가 국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메신저란 점, 성범죄 무고 관련 사회적 문제가 최근 5년간 불거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부당하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문성호 사법피해구제센터 소장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 재판 원칙들이 무너진 채로 성 관련 재판들이 진행돼 성범죄 무고 피해가 많다. 유죄 판정이란 이유로 정상적인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검열이자 탄압”이라 비판했다.

 

오명근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논평·비평 등 의견부터 신념에 따른 주장까지 제한하는 것은 교조적인 생각이자 입도 뻥끗 말라는 매카시즘적 생각이다. 2차 가해 금지란 명목으로 정당한 표현까지 획일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 “가이드라인 따른 것 아냐”…내달 7일 효력발생, 3일 뒤 ‘방통위 조치 시행’

 

한편 카카오는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서비스 관련 사내 유관부서들이 논의를 거쳐 수립한다”며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너 외부 기관 등이 만든 가이드라인 등을 따라 작성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8월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시행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무는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안내 및 제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치로,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의 이번 운영방침 효력은 이보다 사흘 전인 7일부터 발생한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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