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힘든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도록 하는 행위, 그러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1차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행위로 1년 이내 2차 적발될 경우 150만 원, 3차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최근 개성 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번호판 훼손·탈색 등으로 번호판을 판독할 수 없는 정도로 오염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으로 타인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시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검사소 및 중고차 매매업체 등에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흥지역 불법 등록번호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26건(1140만 원)에서 올해 11월 말 기준 12건(60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시흥경찰서에서 직접 이첩 수사해 범칙금으로 부과되는 적발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