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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품 된 일산대교 무료화…고양‧김포‧파주 집단 반발

‘시민들이 이뤄낸 결실’ 무료통행 22일 만에 중단
승용차 기준 왕복 2400원…18일 자정부터 징수
관련 지자체 “혼란 최소화‧본안소송 승리 노력”

 

한강 다리 27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일산대교에 대한 무료화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16일 고양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지자체는 이날 "일산대교 운영사가 제기한 공익처분 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동안 비싼 통행료로 고통을 받아 온 서북부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는 공공재이고 교통이 곧 복지인 만큼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면서 "경기도와 3개 지자체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본안판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수원지법 행정2부는 일산대교(주)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차 인용했다. 1차 처분은 지난 3일 인용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오는 18일 자정부터 종료된다. 정치권과 자치단체, 시민들이 이뤄낸 결실이 22일만에 물거품이 된 셈이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총 길이 1.84㎞, 왕복 4~6차선 규모의 일산대교는 2008년 5월 개통됐다.

 

당초 정부가 건설비를 부담하는 국가지원지방도로로 계획됐는데 1998년 외환위기 사태(IMF)로 국가 재정이 나빠지자 사업이 보류, 경기도가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했다.

 

일산대교의 총 공사비는 1784억원으로 이 중 1480억원을 민간기업이 부담하고 2038년까지 30년간 예상 수익에 미치지 못하면 손실분을 경기도가 보장해 준다. 

 

개통 당시 일산대교 하루 실제 통행량은 2만7000여 대로 실시협약 추정 교통량 4만2000여 대와 큰 차이를 보였고, 지금까지 경기도는 일산대교 측에 수백억원의 손실금을 지급했다.

 

특히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적자를 이유로 통행료를 2번 인상했는데 2010년 7월과 2013년 5월 각각 차종 별로 100~200원씩 요금이 올렸다. 현재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 등이다.

 

고양과 김포, 파주 주민들은 일산대교 개통 이전부터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비싸다며 반발, 한달 통행료로 5~6만원을 지출하면 부담이 너무 크다며 통행료 조정을 요구해 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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