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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확인도 그림의 떡, 손익계산서 마련 힘든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 신청 '손익계산서' 장애
세무회계사무소에서도 서류 작성 거절
중기부 "최대한 편의 보고자 채택"

 

영세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에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무서에게 기장을 맡기지 않고 신고해온 경우 필요 서류인 손익계산서를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을 신청하기 시작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실제 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확인보상을 통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날인한 손익계산서와 4대 보험 산출 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통장 사본, 이체 내용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이 높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 손익계산서를 발급받기는 쉽지가 않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광업, 도소매 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조, 건설, 금융업, 음식, 숙박 등은 1억5000만원 이상이며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은 7500만원 이상이 기준이다.

 

특히 장부 작성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 다수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기장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도 대다수다.

 

이미 간편장부나 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손익계산서를 제출할 수가 없다. 세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신고해온 소상공인들은 서류를 마련할 길이 없다.

 

경기 오산시에서 20년째 댄스스포츠 학원을 운영하는 장모(47)씨는 "간이과세자는 신고 금액이 적어 대부분 직접하는데 손익계산서를 갖고 오라고 하더라. 회계사 직인이 필요하다는데 세무사무소에 요청해도 기존에 기장한 적이 없으니 해줄 수가 없다고 거절당했다"고 푸념했다.

그는 "찾아갔더니 지침이 내려온 게 없다며 먼저 있는 서류부터 넣으라고 하더라"면서 "집합금지로 인해 올해 6개월정도 문을 닫아야만 했는데, 확인보상 대상자였고 손익계산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임의로 작성한 손익계산서까지 수용하겠다는 태도지만, 소상공인들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 세무회계사무소에 요청하고자 해도 거절당하기 일쑤다.

도내 한 세무회계사무소 관계자는 "간이과세자들은 간편장부나 아니면 추계(단순율, 기준율)로 신고하니까 재무제표는 잘 만들지 않는다. 기준율이나 단순율로 신고한 경우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도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손익계산서를 대체할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기부는 국가가 소상공인에게 손실이 났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서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대한 편의를 반영해드리고자 채택된 게 손익계산서다. 임의로 작성한 손익계산서는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세무 조력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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