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대장동 사태로 전 국민이 상실감에 휩쌓인 가운데 국회와 국토부를 향해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을 요구하는 촉구 결의안이 18일 성남시의회에 제출됐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현백 의원(판교·운중·백현동)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촉구결의안’이 오는 22일부터 개회하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이날 최현백 의원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성남 대장지구와 같이 토건비리 세력들에게 천문학적 부당 이익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으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국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된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에 대한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제도적 부작용으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천문학적 부당이익과 초과수익을 발생케 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며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도시개발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현백 의원은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인정하나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건설 계획과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 내용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우후죽순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만 한 상태로 더 이상 한 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국민의힘에서는 개정에 반대하는 분위기”라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이러한 사태를 만든데에는 국회의 책임도 있는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후 진행된 562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도시개발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발이익 환수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