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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민자치이론 교육 등 주민자치학교 운영

군포2동 등 5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 대상

 

군포시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는 군포2동 등 지역 내 5개 동의 위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4일까지 계속되는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 이론과 사업, 효율적인 자치활동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을 하려면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군포시는 오는 12월 7일까지의 일정으로 군포2동, 산본1동, 재궁동, 수리동, 궁내동 등 5개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신청을 받고 있다.

 

위원은 각 동별로 40명씩 뽑을 예정이며, 개인신청자와 단체추천자를 각각 절반씩으로 구성하고 연령과 성별을 균형적으로 안배하는 등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위원 신청 자격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해야 하며,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12월 7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과 네이버 폼 등 온라인으로 접수한 후 12월 중순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들을 뽑게 되며, 2022년과 2023년 2년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대희 시장은 “군포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도시공동체로 시민자치와 시민참여는 필수”라며, “풀뿌리 자치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바라다”고 말했다.

 

이번 5개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공모로 군포시 관내 12개 동의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자치분권과(031-390-0757)나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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