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으로부터 납품 계약을 맺은 백령도의 한 아스콘 업체가 제품 품질을 보증하는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업체는 불량 아스콘 생산으로 두 번의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스콘 공장·제품 정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회 소속 업체는 품질을 보증하는 단체표준인증을 사용하는 대신 3년마다 공장심사와 2년에 한 번 이상 제품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업체는 이번 정기심사를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 당일 생산 설비가 고장 나 전부 분해돼 있었고, 정상적인 시료 채취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불량 아스콘 생산으로 연합회로부터 3개월, 6개월씩 두 번에 걸쳐 단체표준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올해 5월 제재가 풀린 뒤 지난 8월 옹진군으로부터 아스콘 납품 계약을 따냈지만 아직까지 공장 가동은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상태다.
A업체가 정기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비 시설을 분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정기심사 일정은 이미 한 달 전에 연합회에서 통보했다. 심사를 대비해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보통 수순이다”며 “A업체는 이번 정기심사에서 아스콘 제품 품질에 문제가 발견되면 인증취소 처분과 함께 옹진군 납품 계약까지 불투명해질 수 있어 의도적으로 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당일 A업체 설비 부분에 하자가 생겨 현장 확인 후 심사를 연기했다”며 “정기심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지만 지리적 특성상 당장은 일정 조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