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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백령도 아스콘 업체, 품질보증 정기심사서 빠져

A업체, 지난해 아스콘연합회에서 불량 제품으로 2차례 제재
아스콘연합회, 올해 11월 정기심사 당일 A업체 설비 문제로 시료 채취 못해

 인천 옹진군으로부터 납품 계약을 맺은 백령도의 한 아스콘 업체가 제품 품질을 보증하는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업체는 불량 아스콘 생산으로 두 번의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스콘 공장·제품 정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회 소속 업체는 품질을 보증하는 단체표준인증을 사용하는 대신 3년마다 공장심사와 2년에 한 번 이상 제품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업체는 이번 정기심사를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 당일 생산 설비가 고장 나 전부 분해돼 있었고, 정상적인 시료 채취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불량 아스콘 생산으로 연합회로부터 3개월, 6개월씩 두 번에 걸쳐 단체표준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올해 5월 제재가 풀린 뒤 지난 8월 옹진군으로부터 아스콘 납품 계약을 따냈지만 아직까지 공장 가동은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상태다.


A업체가 정기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비 시설을 분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정기심사 일정은 이미 한 달 전에 연합회에서 통보했다. 심사를 대비해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보통 수순이다”며 “A업체는 이번 정기심사에서 아스콘 제품 품질에 문제가 발견되면 인증취소 처분과 함께 옹진군 납품 계약까지 불투명해질 수 있어 의도적으로 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당일 A업체 설비 부분에 하자가 생겨 현장 확인 후 심사를 연기했다”며 “정기심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지만 지리적 특성상 당장은 일정 조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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