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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수산청, 선사 경영해소 위한 유류세보조금 지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111개 사, 353척)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4분기 유류세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한시적 인하에 따라 지난 11월 12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유에 대해 기존 리터당 345.54원에서 239.79원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인천해수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접수 후 국고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된다.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인청해수청 관계자는 “새해에는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유류세보조금 지급 관련 목적 외 사용 등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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