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의회가 3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전진선 의장과 정동균 군수는 이날 협의서에 서명을 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지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갖게 돼 인사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군수 권한이었던 직원 채용과 교육, 승진, 징계 등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의장이 군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행사하게 된다는 점이 의회 인사권 독립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 교류 ▲군의회 소속 직원 신규 채용 시험 군 위탁 등 협조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시설 등 통합 운영 ▲공무원 휴양시설,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등이 있다.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많은 노력과 기다림 끝에 얻은 결과로서 이번 성과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는 주민 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균 군수는 “군의회 개원 30주년을 맞는 해에 실현된 의회 인사권 분리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인사 교류, 후생복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의회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신설되는 의회 업무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이번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 조례·규칙 제·개정안 등 모두 19건을 상정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