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시작도 안 했으면 차라리 허탈감이 적었을 텐데, 징그러울 정도로 힘드네요.”
5일 인천 남동구에서 백반 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위드 코로나로 가게 매출이 그나마 살아나고 있었는데 차라리 계속 강하게 제한하다가 연말에 잠깐 풀어주는 게 낫지 않았겠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은 우려(경기신문 12월 2일자 1면 보도)가 현실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 6일부터 4주 간 사적모임 인원을 다시 제한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15면
수도권인 인천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에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은 위드 코로나를 ‘희망고문’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훈 인천서구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천에만 25만 명, 서구만 6만 명의 소상공인이 있는데 전체 사업자 중 92%에 달한다”며 “이번 방역대책은 실내에 국한해 결국 소상공인들만을 옭아매는 비정상적인 정부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방역패스 적용과 인원수 제한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더해 식당과 카페, 학원, 독서실,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 시설로 확대됐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
김 회장은 “결국 92%의 소상공인들이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같은 대형업체와 차별을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인천 영세유흥업소번영회장도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는 알겠지만 영세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어차피 유흥업소는 12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영업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는 8일 중앙회 차원의 손실보상 항의를 위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