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한강지류인 광주시 관내 경안천(국가하천)과 곤지암천(지방2급하천)을 하천법에 따른 낚시 등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금지구역 지역은 경안천 오포면 매산리-초월면 지월리 11㎞구간과 곤지암천 실촌면 건업리-지월리 23㎞ 구간이다.
이날 공고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야영, 취사와 떡밥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쓰레기 투기 등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광주시는 주민홍보 등을 위해 일정기간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후 적발되는 금지행위자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