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재산세를 환급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의회를 비롯해 안양·용인시의회도 재산세 조례안을 통과시켜 '도미노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에 개정조례안의 적정성 검토를 요구하는 등 시와 해당 시의회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와 고양·안양·용인시의회에 따르면 고양시의회는 이날 '재산세율 20%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고양시에 개정안을 전달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소급조항이 삭제됐으며 내년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고양시는 시의회에 재의요구와 함께 도에 개정조례안의 적정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구키로 해 시와 시의회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개정조례가 적용될 경우 내년부터 고양시의 재산세는 53억여원 감소될 전망이다.
안양시의회도 15일 본회의에서 시의원 19명이 발의한 건물분 재산세율 30%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시세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키로 했다.
안양시는 대책회의를 통해 시의회에 자체적으로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도에 조례안의 적정여부 검토를 요청키로 했으며, 재산세율 인하로 89억여원가량의 지방세에 누수가 발생한다.
용인시의회도 14일 재산세율 16% 인하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24일 의결키로 했다.
용인시 역시 올해 18만5천377건 287억8천여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으며 조례가 시행될 경우 46억여원의 재산세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 밖에 과천시의회와 부천시의회도 주민들의 재산세율 인하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와 시의회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법 외에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 세정과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산세율 인하문제는 정치적인 의도가 짙게 깔려 있어 법적해결이 어렵다"며 "기초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이나 '조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의 방법은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고위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 차등지원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결국 성남시가 재산세를 환급하고 있는 가운데 타 시의회에서도 속속 재산세율 인하 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