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의회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제283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약 71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검토·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원 발의 자치법규 22건을 포함해 총 4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신금자 의원 2건(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훈미 의원 3건(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신경원 의원 8건(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등) ▲박상현 의원 5건(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김귀근 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정부의 첫 추경이 이뤄지는 임시회인 만큼 증액되는 예산이 민생 회복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민생 우선, 시민 중심 의정활동은 제9대 의회의 중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