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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과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구속…도주 우려

인천지법, 7일 오후 영장 발부

 지인 여성에 이어 범행을 도운 공범까지 연이어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7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 직후 B씨 카드에서 수백만 원을 인출했다.

 

이후 미추홀구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해 강도살인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튿날인 지난 5일 B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C(50)씨도 살해 후 영종도 을왕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서는 A씨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상 A씨의 계획범행으로 보고 있다.

 

B씨를 살해한 직후 카드에서 돈을 인출했고, C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살아있을 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이후 살해했다”며 “신용카드로 찾은 현금 외 추가로 빼앗은 돈이 있는지 계좌내역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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