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가평군, 2021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가평군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4556건 18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하고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농협 가상계좌이체 납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ARS(031-580-2000)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