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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자치단체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 '활발'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어 협동조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3일 미추홀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서구에 이어 인천에서는 두 번째로 미추홀구의회에서도 해당 조례가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19년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차원의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사업들이 대부분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10개 군·구의 직접적인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군‧구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지역 협동조합 39개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구(9개), 미추홀구(8개), 남동구(6개) 순으로 조례가 제정돼 내년부터는 조합단위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관호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협동조합 지원 조례와 관련해 의원들 모두 코로나19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힘든 상황을 공감하며 반대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지난해 기존 중소기업지원조례를 개정해 협동조합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 법적 지원 근거는 마련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구의회도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다룬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 10개 군·구 중 모두 4곳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올해 조례 제정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남은 6개 군·구와도 조례 제정 관련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박남춘 시장 초청 간담회서 건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도 이어간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기본계획’ 조속 수립 및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간담회 당시 “관련 부서 및 중앙회와 협의해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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