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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보법 대안마련 본격 준비

"북한 이중적 성격에 의견 일치"

열린우리당은 15일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당 국보법 태스크포스(TF)팀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보법 폐지에 따른 핵심 쟁점인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북한을 `통일을 위한 협력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북한에 대해 협력 대상의 성격과 전쟁을 일으킨 주체로서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최용규 TF위원장이 전했다.
참석자들이 이날 남북관계의 양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한 것은 향후 형법보완과 보완입법 등 후속대책 선택 방향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을 위한 협력자로서의 북한과, 적대적인 세력으로서의 북한이라는 남북관계의 양면성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국보법 개정론자들과 보완입법론자들의 핵심논리다.
최 위원장은 "TF 위원들은 국보법 폐지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데 일치된 견해를 봤다"며 "형법보완이든 보완입법이든 우리 체제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대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종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정의하는 국보법 2조 중 `정부참칭' 부분을 삭제하고 보완입법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TF팀은 이날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7일 3차 회의에서 현행 형법과 국보법의 정밀 비교작업을 벌인 뒤 오는 20일 4차회의에서 후속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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