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0만1000건에 대한 17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에서 12월까지에 해당되는 세금이다.
1년 자동차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 6월, 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ARS(1544-6844)를 통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안양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이달 31일이며, 납기를 넘겨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