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1.2℃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2.1℃
  • 연무울산 3.8℃
  • 맑음광주 2.6℃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안양시,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176억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안양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0만1000건에 대한 17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에서 12월까지에 해당되는 세금이다.

 

1년 자동차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 6월, 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ARS(1544-6844)를 통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안양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이달 31일이며, 납기를 넘겨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