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인천으로 복귀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규제 탓이라는 분석이다.
19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인천 복귀기업은 유턴기업법 개정안 시행 전 6곳으로, 이 같은 수치는 시행 후에도 변화가 없다.
개정안이 도입되기 전 국내 유턴기업이 94곳에서 최근 107곳으로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북이 17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유턴기업 80%가 비수도권이다.
인천상의가 중국으로 진출한 10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인천지역 중국 진출 기업의 경영애로 및 국내 복귀 지원방안 조사 결과 ‘국내에 복귀한다면 인천 등 수도권으로 복귀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83%에 달했다.
인력수급과 입지가 좋은 인천 등 수도권으로 복귀하고 싶지만, 각종 규제 탓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유턴기업법 개정안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개정된 유턴기업법의 뼈대가 국내 복귀기업 대상에 방역·면역산업 추가, 첨단업종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면제 등으로 국한돼 있어 수도권 규제를 받는 인천 기업은 혜택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4개 정당 인천시당을 찾아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전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유턴기업법 개정안이 수도권 규제로 인해 국내 복귀 시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세제·보조금 등의 금전적 혜택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세제 감면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기업이 인천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이 아닌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통한 균형 발전이 가능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턴기업을 관리·지원하는 KOTRA 관계자는 “제도 개정 이후 즉각 반응이 나타나기는 어렵고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다”며 “더 나은 방향의 유턴기업법 개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