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대설·강풍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각종 시설물 피해가 예상된다며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대설·강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일반가입자의 경우 정부와 군에서 보험로의 70%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최대 30%만 부담하면 된다.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나 기초·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제삼자 기부금 소진 시까지 자부담없이 가입 가능하다.
가평군 관계자는 "가평군은 경기도 중 유일하게 제삼자 기부제도를 활용하는 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민들이 알지못하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겨울철에 발생할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 군민들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은 국민재난 안전포털(www.safekorea.go.kr)또는 가평군청 안전재난과(☎031-580-219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