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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 특별법 道의견 반영하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곧 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평택지역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 특별법)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경기도는 이안에 대해 지역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며 문제된 조항을 대폭 수정하거나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가 지적한 문제 등을 보건데 정부는 수용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결론부터 개진하자면 도의견을 전폭 수용해 평택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기지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한편 주민 불만이 극소화되기를 바란다.
경기도가 평택시·경기개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입법 예고된 평택지원 특별법에 대해 연구 검토한 결과 토지이용계획·재원마련계획·환경문제·주민안정책 등 크게 5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적시 보완을 요청했다. 도는 공여지역내 주한미군 시설사업은 공여구역내로 한정하여 주한미군 건설사업에서 미군 및 가족 등을 배제시켜 또 다른 공여구역의 발생소지를 차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는 공여지의 추가논란을 사전에 봉쇄하자는 것으로 특별법의 미비점을 지적한 것이다. 가뜩이나 기지이전에 따른 주민여론이 좋지 않은데 말썽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자는 것은 건설적인 요구라고 본다. 그리고 주한미군 건설사업에 대한 각종 특례 사항 중 환경관련 조항인 폐기물 처리 시설과 오수처리시설, 배출시설 등 의제처리 조항의 삭제를 요구한 것도 당연하다고 본다. 과거 폐기물·오수 등으로 미군당국과 다툼을 벌인 것을 감안할 때 미리 차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미군기지가 환경에 폐해를 끼친다는 인식으로 반미감정이 싹트는 등 불필요한 잡음이 많았던 것이다. 양국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서도 의제처리 조항을 삭제, 국내법에 따르도록 해야 된다.
또한 평택주민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제재에서의 제외는 상식에 맞는 건의로 수용해야 된다고 본다. 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만이 주민저항을 무마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말로써 주민을 회유하는 시대는 지났다. 확실한 후속조치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다. 또 이주정착·생활안정지원금 등 이주민 지원대책을 포함시키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본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챙겨 제2의 부안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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