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언론개혁입법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문제를 권고사항으로 법제화하기로 하는 등 언론개혁작업이 당초 취지에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신문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을 30%로 제한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매각케 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위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이를 위반하는 신문사에 대해선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했었다.
그러나 언론발전특위는 이후 몇차례 회의를 통해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을 권고사항으로 하고 이를 지키는 신문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을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와 관련 언론발전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현재 언발특위는 소유지분 제한제도를 도입하는 1안과 도입하되 권고사항으로 하고 이를 지키는 신문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2안, 그리고 아예 도입치 않는 3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2안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당내 상당수 의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나 "소유지분 제한은 언론노조의 주장이 맞지만 외국의 사례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소유지분 제한이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위헌시비가 거셀것으로 예상된다"며 "언론개혁입법의 목적이 소유지분 제한이 아니라 언론의 공익성 확보에 있는 만큼 소유지분 제한문제 때문에 언론개혁입법취지가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태홍 언론발전특위 위원장도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을 설령 10%로 낮추더라도 사주가 지분을 위장분산하면 신문사를 충분히 통제할수 있다"며 "따라서 소유지분 제한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발전특위는 국회 언론발전위원회 설치를 둘러싼 대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