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정과제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된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 경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지난 45년 창설 이후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로 일원화된 구조를 59년간 유지해왔으나, 이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된 경찰 조직이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 무엇이 달라지나 = 자치경찰은 시.군.자치구 산하에 `자치경찰과' 등의 형태로 신설돼 지역교통과 생활안전 등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교통업무중에서도 음주운전 단속, 교통사고 조사 등 사법권이 필요한 업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하며, 자치경찰은 교통정리와 단속, 범칙금 부과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생활안전도 기존 지구대는 국가경찰이 관장하며 자치경찰은 방범순찰, 경범죄 단속, 아동보호 등의 기초적인 업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 도입으로 가장 달라질 점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그 규모와 예산, 중점 단속대상 등을 결정함으로써 지자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치안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결정,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 식품, 위생 등 기존에 지자체가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단속을 못했던 대상도 지자체내에 자치경찰이 생기면 훨씬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진다.
◆ 경찰, "수사 등 고유업무에 집중" = 오는 2006년 자치경찰이 정식 출범하면 소요인력의 50%, 3천여명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자리를 옮기며, 치안센터(구 파출소)도 상당부분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이처럼 지역교통과 생활치안의 일부를 자치경찰이 맡게 되면, 국가경찰은 수사,경비,정보,보안 등 고유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자치경찰 도입의 모범으로 삼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등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운영돼 각자의 업무에 전념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자치경찰이 출범하면 국가경찰은 수사력 강화와 시위.집회 대응 등 고유업무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수사경과제 도입과 수사권 독립 등을 통해 치안역량 강화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에 업무 충돌 등 갈등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선 지구대의 한 경찰은 "지자체 산하에도 자치경찰이 운영되면 방범순찰이나 생활사범 단속 등에서 충돌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며 "명확한 업무 구분과 유기적인 협력체제 유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