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용인 죽전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주택조합 9곳에 수의계약을 통해 5천억원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토지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공은 지난 2000년 7월 용인 죽전지구 택지공급 과정에서 5곳의 건설업체와 4곳의 주택조합에게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한 면적을 490%나 초과, 수의계약으로 불법 공급했다.
이에 따라 토공은 관련법에서 총 11만7천111㎡(3만5천426평)을 제공토록 했지만 실제 K건설, D건설, W건설, C건설, Y전자 등 5곳의 건설업체에 30만7천595㎡(9만3천47평)과 B연합, S죽전, J벽산, D조합 등 4곳의 주택조합에 26만8천485㎡(8만1천216평) 등 모두 57만6천80㎡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토공은 총 48만8천969㎡(13만8천837평)를 수의계약을 통해 택지를 추가로 제공했으며, 이들 9개 업체와 주택조합은 총 5천12억원(평당 361만원)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토공은 택지개발촉진법 상 지정고실 1년 전에 토지를 소유한 업체에 한해 허용되는 수의계약 규정을 무시한 채 분양추첨을 실시하지 않고 추가 제공했다.
또 토공은 주택조합의 경우 '제한경쟁입찰'로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한 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불법을 자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 동탄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 추첨 시 업체 경쟁률이 80대1에서 최고 127대 1인 점을 감안할 때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은 특혜라는 여론이다.
토공은 용인 죽전지구 내 공원,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인 '공공시설 감보율'(56.6%)을 적용하지 않고 택지를 공급, 엄청난 특혜를 특정 업체에게 제공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학송 의원은 "국가를 대신해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토공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건설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불법특혜와 더불어 토공의 재무구조를 낱낱이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