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가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국가 제도가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했더라면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위한 공익 목적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23일 양해연은 구본창 대표 2심 유죄 판결 관련 입장문을 통해 “배드파더스의 운영 목적은 아이들의 생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국가 제도의 마련이었고 ‘아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돼야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회 변화를 위한 시민 운동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배드파더스의 노력으로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가 시행됐다. 양육비 피해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지난 3년간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왔기에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해연은 “2심 재판부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 한 채 사안의 이면을 살피지 않은 후퇴한 판단을 내렸다”며 “배드파더스 등재는 판결문을 철저히 확인해 공개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불합리한 피해 사실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사회 변화에 대한 어떤 개선의 촉구도 할 수 없는 닫힌 사회로 나아가도록 독려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미지급이 중대한 아동 학대라는 인식이 부재한 결정이다.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공익적 목적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 그 어떤 공익적 사안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 대표는 지난해 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판단한 증거들로 살펴볼 때 비록 고소인 5명에 대한 신상공개를 온라인에 게재했어도 악의적인 글, 즉 비방의 글,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이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요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