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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허위‧과장 광고 수두룩…경기도, 공정위에 조사 의뢰

도내 프랜차이즈 1805개 전수 조사…불법 가맹점 모집 의심 101개 적발
신규등록 전‧등록 취소 후 가맹점 모집…공정위에 조사 권한 이양도 건의

 

경기도는 가맹점을 불법 모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본부 브랜드 101개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맹본부 브랜드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기 전이나 등록취소 후 가맹점을 모집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 현황과 가맹점 부담 사항을 담은 것으로 가맹점 보호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는 1805개로 도는 이들 브랜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업체 누리집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걸쳐 78개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 브랜드는 정보공개서 공개 이전에 누리집이나 블로그에 가맹계약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맹사업 등록을 자닌 취소하거나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위반으로 직권 취소된 브랜드 581개 중 누리집에서 창업설명회를 홍보하는 등 가맹계약 체결 의심 사례도 23건 적발됐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기존 가맹점에 한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도는 1805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본사 누리집 등을 비교한 결과 불일치 비율은 주소 260개(14.4%), 가맹비 248개(13.7%), 교육비 177개(9.8%), 보증금 136개(7.5%), 대표자 88개(4.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4.2%인 가맹본부 브랜드 76개는 국세청 자료에서 폐업 상태였으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정보공개서에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한 278개 브랜드 중 36개는 직영점 미운영 의심 사례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와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폐업된 가맹본부가 유효 사업자로 가맹사업거래사이트 등에 노출되면 가맹점 희망 업자들에게 혼란과 불공정 거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본사가 직영점 운영 경험 등 없이 가맹사업을 한다면 초기 사업 위험을 가맹점주들이 고스란히 짊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불법 가맹점 계약‧모집 의심 행위 브랜드에 대해 정식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회할 예정이다. 또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누리집 등에 기재된 허위‧과장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에 시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신규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본부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와 기존 정보공개서 점검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권 이양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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