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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의 함정수사 주장…법원 잇따라 항소 기각

“경찰이 먼저 접근해 범행 유발” 주장…법정서는 통하지 않아

 

법원이 함정수사 핑계를 대며 무죄를 주장한 마약사범들에 항소를 잇따라 기각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7월 인터넷에서 자신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마를 구매·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실제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했다”며 “피고인도 마약류를 흡연했다”며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당초 마약류를 판매할 의사도 없었는데 검찰 수사관이 일부러 나에게 접근해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겼고 범행 방법도 알려줬다”며 불법 수사에 의한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검찰의 공소는 범행 의사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수사관과 대화하기 전 사이트를 개설하고 홍보하기 위한 광고 글도 게시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수사관의 행위는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마약류 판매 사이트 개설‧운영에 관련한 의사 등을 확인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하도록 부추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경찰의 함정수사로 체포됐다며 무죄를 주장한 마약사범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건물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팅 앱에 접속한 경찰 수사관에게 마약을 함께 투약하자고 제안했고, B씨는 약속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경찰관이 채팅 앱에 ‘약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과 마약을 투약한 주사 자국이 있는 여성의 사진을 게시했는데 이는 범죄를 유발해 범인을 검거하는 함정 수사”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관은 이미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를 가져오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 계략을 써 피고인의 범죄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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