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환경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 저금리 융자지원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번 ‘2022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등 18종이 해당한다.
지원규모는 35억원, 융자한도는 기업당 10억원 이내이며,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전까지를 기한으로 둔다.
융자 금리는 1.5%(고정금리)이며 융자 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KEB하나·신한·IBK기업·우리 등 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이와 함께 융자추천 후 융자금 대출 심사 등에서 통과하지 못해 사업비가 유보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도는 취급 은행에서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을 개정했다.
단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이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등 조건을 벗어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환경산업 육성사업 5종은 경기도 환경정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은 사업장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성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을 많이 이용해 환경산업이 활력을 찾고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