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옹진군수 출마 의사를 밝힌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늦게 영흥면 일대 곳곳에 자신의 사진과 이름, 소속 정당, 정당 내 직책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2022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통상적인 문구가 적혀있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계도 차원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A씨는 “선관위의 지적을 받아 현수막 게시 후 이틀이 지난 30일 바로 철거했다”며 “코로나19로 어르신들께 직접 인사드리기가 어려워 현수막으로 대신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2. 남동구의회의 상임위원장 B씨는 지난해 12월 7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20만 원어치의 샌드위치 등 간식을 구입, 구 안전총괄과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는 선거법에서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르면 현장부서 근무자나 재난복구 종사자에게는 예외적으로 격려 차원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안전총괄과가 예외 대상에 속하는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3. 옹진군의회 의원 C씨는 지난해 12월 7일 국회사무처에서 옹진군수 앞으로 보낸 ‘여객선 시계 완화 촉구 건의안’ 회신 공문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공적을 추가해 같은 달 12일부터 카카오톡으로 불특정 다수 주민에게 전송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였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선거법에서 카카오톡은 전자우편으로 본다. 선거운동 가능자(출마 당사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일 인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각 2개월,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지역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인천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대통령선거 관련 지난해 고발 1건, 경고 3건 등 모두 4건이며, 지방선거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고가 9건, 고발이 1건 등 모두 10건이다.
특히 선거 180일 전부터는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 사진 등을 넣은 광고물 설치·게시가 제한된다. 앞선 사례에서 A씨가 지방선거 180일 밖인 12월 3일 전에 현수막을 게시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180일 안쪽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됐다는 게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선거 60일 전부터는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의 여론조사 행위가 금지된다. 대통령선거는 오는 8일부터, 지방선거는 4월 2일부터 적용된다.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꼼수를 방지한 것이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있어 평소보다 더욱 다양한 사례의 선거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양대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4면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