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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과세 대상 땅값 총액 1,829조

경기도 438조원 서울에 이어 두번째

땅값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 조치로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의 가격 총액이 크게 올라 1천800조원을 넘었다.
건설교통부의 올 지가공시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과세 대상 토지는 모두 2천772만 필지로 땅값 총액은 1천829조7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91년 첫 조사에서 땅값 총액이 천 79조원이었던 것에 비해 69.5%, 지난해의 1천545조원에 비해서도 18.4%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시.도별 땅값 총액은 ▲서울이 586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38조원, ▲부산이 106조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고, 땅값 총액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26조원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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