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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制 중립성 보장돼야"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결정됨으로써 앞으로 경찰 조직은 국가와 자치경찰로 이원화되게 됐다.
내년에 시범 실시를 거쳐 2006년 7월 본격 시행될 자치경찰제도는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자치경찰은 시.군.구 지자체에 소속돼 방범 순찰이나 경범죄 단속, 그리고 교통정리 단속 등의 생활 밀착형 업무를 맡게 된다. 그러나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몇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경찰이 무엇보다 해당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
간단한 예로 교통단속 소통은 외면한 채 적발에만 힘 써온 단속 위주에서 지도나 안내로 그 성격이 바뀌면 해당 주민들은 체증 해소란 실익을 얻게 된다.
즉, 자치경찰제 도입은 바로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 취지에 맞는 큰 진전이라 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장차 자치경찰제가 성공하려면 몇몇 보완책이 필요하다.
먼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케되는 기초단체장들의 자의적 운영에 위험을 들 수 있고, 갖가지 비리로 사법처리되는 단체장이 하나, 둘이 아닌 현실에서 자치경찰이 이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적 수단으로 사용될 안전장치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의 단체장이 정당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중립성 보장이 그 만큼 힘들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밖에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치안의 질이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마련 만이 자치경찰제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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