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토공)와 건설회사와의 유착의혹은 심심찮게 제기되어 왔었다. 토공도 건설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김학송 의원에 의해 제기된 택지공급을 둘러싼 불공정거래의혹은 특정업체 이익챙겨주기의 한 유형이어서 궤를 달리한다.
16일 김의원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 2000년 7월 용인 죽전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5곳의 건설업체와 4곳의 주택조합에 규정보다 5배나 많은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불법 공급했다. 토공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총 11만7천여㎡를 제공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총 57만6천여㎡를 제공하여 규정보다 490% (약 5배)를 분양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 받은 업체들은 K건설 등 5개 건설사와 D조합 등 4개 주택조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특혜분양으로 총 5천12억여원의 이익을 남겼다.
더욱이 이들 업체들은 택지개발촉진법상 수의계약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수의계약을 받아 유착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주택조합도 경쟁입찰(제한)로만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제공받아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동안 토공은 택지조성을 둘러싼 잡음, 토지매입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수없이 받아왔다. 그러면서도 반성은 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려 과연 공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조차 의심을 받아왔다. 일반 사기업과 같은 수준의 이윤추구로 정부이미지에도 많은 흠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택지분양을 둘러싼 잡음으로 세인에 회자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하겠다. 아무리 정부산하기관이라고 하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일부업체에 특혜를 주어서야 되겠는가. 적어도 공기업이면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건설회사와의 유착의혹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주택건설업체에 있어서 택지는 양식이면서 제일의 업권인데 어떻게 입찰을 하지않고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가. 평균적으로 택지분양 경쟁입찰이 100대1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특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간다 하겠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타건설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하나의 범법행위이다.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토공의 철저한 해명이 있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