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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건의…건설 공사장 사망 감축 위한 노력 나서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 공사장 등에 점검·제재 조치 권한을 갖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건설 공사장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감축을 위한 노력에 나선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민간 건설 공사장 점검 권한 보유 대상을 국토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시군)으로 한정하고 있다. 광역지자체장이 단독으로 점검을 시행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내에서는 건설 현장 수에 비해 점검 인력이 부족해 모든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대처·개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 수도권에 전국 건설 현장의 36.8%가 몰려있지만 이를 살필 국토교통부 점검 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 건설 공사장의 58%는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2018~2020년) 도내 건설 공사장에서 연평균 126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97.6%가 민간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과 제54조 ‘건설 공사 현장 등의 점검’ 항목을 일부 개정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민간 건설 공사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벌점 등 제재 조치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시군 등 기초 지자체가 발주한 건설 공사장, 기초 지자체에서 인·허가한 민간 건설공사장이다.

 

경기도는 “단순한 점검·단속 활동 차원을 넘어 안전 컨설팅, 노동자·사업주 안전 교육, 관련 규정 안내 등을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건설 안전 정책들이 건설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노동자 안전 관리는 더 이상 국가만의 고유 업무가 아닌 국가와 지방 정부의 협력 과제”라며 “이번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 확보뿐 아니라 교육 및 관련 규정 안내 등이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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